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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유급휴가 계산기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일수 자동 계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16일 ⏱️ 예상 소요: 10초 이내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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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법정 휴가로,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휴식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일과 삶의 균형 유지, 그리고 재충전된 에너지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자: 연 15일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 3년 이상 근무자: 2년마다 1일씩 추가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 최대 한도: 25일 (21년 이상 근무 시)

입사 1년 미만 연차 사용법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는 2월 1일부터 연차 1일을 받게 되고, 이후 매월 1일씩 누적됩니다. 다만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그 후에는 소멸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는 기존 월별 연차와 별개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즉 1년차 직원은 입사 첫 해 동안 최대 11일 + 15일 =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및 소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림
  2.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 지정
  3.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서면 통지

이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하며, 많은 기업이 연말이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공지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입사일 기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 발생. 가장 정확하지만 관리가 복잡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 전체의 회계연도(예: 1/1~12/31)를 기준으로 일괄 산정. 관리가 간편해 대다수 기업이 채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비례 계산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 계산기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법정 최소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 연차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부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요건인 출근율 80%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 중이어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