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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자동 계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16일 ⏱️ 예상 소요: 10초 이내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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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고, 갑작스러운 실직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을 30으로 나눠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 신분: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기적일 경우)
  • 식대, 교통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면 일시적·비정기적인 상여금, 경조사비,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제도와의 관계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기업이 퇴직금을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합니다.

구분DB형DC형
금액 결정퇴직 시 확정매월 적립·운용수익에 따라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본인
퇴직금 변동없음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강제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도 큽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장기 근속한 경우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개념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 상여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중간정산 받은 경우도 계산이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근속 기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대신 최근 중간정산 기준일을 입력하세요.